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기 (2026년 기준)
“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”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‘소득인정액’이
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2026년 수급자격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중간에 ‘소득인정액 계산 예시’ 링크도 함께 걸어두었습니다.
1)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소득인정액 기준선)
2026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단독가구: 월 247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95만 2,000원 이하
※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, 실제 수급 여부는 조사 결과(소득·재산·부채 등)에 따라 결정됩니다.
2) 나이(연령) 요건
-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신청 대상이 됩니다.
3) 소득·재산 요건 (핵심은 ‘소득인정액’)
기초연금은 “월급/연금 소득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.
근로·연금 등 소득 + 부동산·예금 등 재산(부채 포함)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
‘소득인정액’을 산정합니다.
즉,
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,
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4) 이런 경우는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
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개인별 상황에 따라 예외/세부 기준이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)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-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(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 등)
5) 신청 방법 (오프라인/온라인)
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온라인 신청
집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복지로 바로가기※ 복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/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6) 준비하면 좋은 서류(일반 안내)
- 신분증
- 본인 명의 통장(연금 수령 계좌)
- 필요 시 소득·재산·부채 확인을 위한 자료(안내에 따라 제출)
7) 자주 묻는 질문
Q1.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?
아닙니다.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2.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.
Q3.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소득·재산 상황이 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,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정리
- 2026년 기준: 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- 선정기준액: 단독 247만, 부부 395.2만
- 소득뿐 아니라 재산(부동산·예금)과 부채도 함께 반영
- 신청해야 심사 후 받을 수 있음
참고 출처(공식):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, 복지로(기초연금 서비스/온라인신청 안내)